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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1. 법적용의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버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2.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관례) > 민속습관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이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른다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일반형법 민법 등에 비해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데,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 적용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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