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6.9.30.][법률 제14142호, 2016.3.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