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7.10.19.][대통령령 제28355호, 2017.10.17., 일부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 정책과) 02-2100-4106 제1장 총칙 제15조의 2 (개인정보 수집 출처 등 고지 대상ㆍ방법ㆍ절차) ① 법 제20조 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를 말한다 1. 5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 또는 법 제24조 제1항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하는 자 2. 100만 명 이상의 정보주체에 관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 제16조 (깨인정보의 파기방법)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법 제21조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