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감정보 -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신상정보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종교관 등 신상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 자칫 이와 같은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는 '민감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더보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종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