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서명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보호산업과) 02-2110-292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문서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전자서명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사회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공인인증기관 제6조 (공인인증업무준칙 등) ① 공인인증기관은 인증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인인증업무준칙(이하 "인증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과학기술정보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인증업무의 종류 2. 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3. 공인인증역무(이하 "인증역무"라 한다)의 이용조건 4.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