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 기반 보호법 [시행 2017.7.26.][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 법 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사이버침해대응과) 02-2110-281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하여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에 관한 대책을 수립ㆍ시행함으로써 동 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도록 하여 국가의 안전과 국민생활의 안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의 보호체계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 보호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2.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획의 종합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제6조 제1항에 따른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관한 보호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