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시행 2017.7.26.] [법률 제14839호, 2017.7.26., 타 법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정보통신망"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하거나 전기통신설비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이용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가공ㆍ저장ㆍ검색ㆍ송신 또는 수신하는 정보통신체제를 말한다 2. "정보통신서비스"란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