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시행 2017.7.26.][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 2017.7.26. 타 법 개정] 행정안전부(개인정보보호 정책과) 02-2100-4106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 제2항, 제24조 제3항 및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 및 제30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력ㆍ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최소한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