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8.1.25.][법률 제14905호, 2017.10.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토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 제30조의 8 (인터넷중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