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화 기본법
[시행 2018.1.25.][법률 제14905호, 2017.10.24., 일부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정보화기획과) 02-2110-2857
제2장 국가정보화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의 수립)
① 정부는 국가정보화의 효율적,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국가정보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문계획을 종합하여 「정보토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정보통신 전략위원회(이하 "전략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립ㆍ확정한다
제4장 국가정보화의 역기능 방지
제1절 정보이용의 건전성ㆍ보편성 보장 및 인터넷중독의 예방ㆍ해소<개정2013.5.22.>
제30조의 8 (인터넷중독 관련 교육)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중독의 예방 및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32조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보장)
① 국가기관등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정보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이 쉽게 웹사이트와 이동통신단말장치(「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단말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서비스를 제공할 때 장애인ㆍ고령자 등의 접근과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2.>
제32조의 2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 등)
제32조의 4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표시 등)
제32조의 5 (웹접근성과 이동통신단말장치에 설치되는 응용 소프트웨어접근성 품질인증의 취소)
제2절 정보이용의 안전성 및 신뢰성 보장
제38조 (정보보호시스템에 관한 기준 고시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정보보호시스템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그 기준을 지킬 것을 권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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