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정부법 [시행 2017.10.24.][법률 제14914호, 2017.10.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조성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 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