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론/정보보호 관련 법규

전자정부법

retro_blue 2020. 10. 12.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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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정부법

[시행 2017.10.24.][법률 제14914호, 2017.10.24.,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전자정부정책과) 02-2100-390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행정업무의 전자적 처리를 위한 기본원칙, 절차 및 추진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써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구현하고, 행정의 생산성, 투명성 및 민주성을 높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기반 조성

 제49조 (상호운용성 확보 등을 위한 기술평가)

  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보시스템의 특성 및 사업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하려면 사업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제45조 제3항의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기술평가를 하여야 한다

      1. 정보시스템의 상호운용성

      2. 정보의 공동활용

      3. 정보시스템의 효율성

      4. 정보접근을 위한 기술적 편의성

      5.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기술의 적합성

  ② 행정기관등의 장은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기관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기술평가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제3절 정보시스템의 안정성ㆍ신뢰성 제고

 제56조 (정보통신망 등의 보안대책 수립ㆍ시행)

  ①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및 행정부는 전자정부의 구현에 필요한 정보통신망과 행정정보 등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안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보안대책에 따라 소관 정보통신망 및 행정정보 등의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보관ㆍ유통할 때 위조ㆍ변조ㆍ훼손 또는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④ 제3항을 적용할 때에는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행정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다만,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은 제3항에 준하는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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