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 관련 법규 12

민감정보와 고유식별번호

■ 민감정보 - 개인정보에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에 대한 객관적인 신상정보도 포함되지만, 개인의 감정이나 사상 또는 종교관 등 신상정보와 구별되는 개념의 개인정보도 포함된다 - 자칫 이와 같은 정보들은 개인정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기 쉬우며, 그만큼 정보주체의 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도 높다고 볼 수 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서는 '민감정보'에 대해 아래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 더보기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ㆍ신념, 노종조합ㆍ정당의 가입ㆍ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

법률의 이해

■ 법률 적용의 우선순위 1. 법적용의 원칙 - 상위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의 원칙 / 특별버 우선의 원칙 등이 있다 2. 상위법 우선의 원칙 - 헌법(대한민국 최고의 법률) > 법 > 시행령(대통령령) > 시행규칙(부령) > 조례 > 규칙 > 고시(공시, 공고와 동급부류로 볼 수 있음) > 예규(관례) > 민속습관 등으로 볼 수 있다 (하위법은 상위법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유효한 것이다) 3. 신법 우선의 원칙 - 신법 우선은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개정 이전의 법과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 내용을 설명하지 않은 이상은 당연히 개정법을 따른다 4. 특별법 우선의 원칙 - 예컨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라든지 폭력행위처벌에 관한 법률 등은 일반형법 민법 등에 비해 특별법이라 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