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론/정보보호 관련 법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retro_blue 2020. 10. 1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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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약칭 : 전자상거래법)

[시행 2016.9.30.][법률 제14142호, 2016.3.29.,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65

 

제1장 총칙 <개정 2012.2.17.>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 등에 의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정한 거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 (거래기록의 보존 등)

  ① 사업자는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에서의 표시ㆍ광고, 계약내용 및 그 이행 등 거래에 관한 기록을 상당한 기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ㆍ보존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여야 할 거래기록 및 그와 관련된 개인정보(성명ㆍ주소ㆍ전자우편주소 등 거래의 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한정한다)는 소비자가 개인정보의 이용에 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보존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보존하는 거래기록의 대상ㆍ범위ㆍ기간 및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열람ㆍ보존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전한다

 

 제46조 (과태료에 관한 규정 적용의 특례)

 제45조의 과태료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제34조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한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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